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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통령 관저 '출입 허가' 진실공방…'강압·위조' 주장도

등록 2025.01.15 05:11 / 수정 2025.01.15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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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관저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55경비단으로부터 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55경비단장은 "경찰에 나가 조사받는 과정에서 강요에 의해 관련 서류에 직인을 찍었다"고 해, 경호처와 공수처 간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유만 기잡니다. 
 

[리포트]
공수처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 대한 출입 승인을 받았다며 55경비단 단장 직인이 찍힌 공문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공문 공개 2시간 후 55경비단은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 승인을 할 수 없다"며 "경호처에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공수처에 보냈습니다.

55경비단은 관저 울타리 경호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부대지만, 대통령경호처에 배속돼 지휘와 통제를 받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55경비단장은 경호처에 경찰의 강압에 의해 직인이 찍혔다고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비단장이 어제 조사를 받으러 경찰 국수본에 출석한 상태였는데, 경찰이 관저 출입 승인을 강압적으로 요구하며 부대원을 시켜 단장 직인을 가져오게 해 공문에 찍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경비단장은 공문 내용도 제대로 몰랐고 직인도 경찰 수사관이 직접 찍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와 경찰이 공문서 위조라는 중범죄를 저질렀다"며 "수사기관이 거짓말과 허위사실 유포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경호처도 55경비단은 출입 승인 권한이 없다며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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