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서 단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녹화도 거부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측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게 부당하다는걸 알리는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장혁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영상조사실은 수사공정성을 확보하고 피의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걸 막기 위해 2007년부터 도입됐습니다.
공수처는 조사 시작 전 영상녹화하겠다고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의 거부로 녹화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영상녹화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검찰이 녹화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영상 녹화에 동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사가 질문을 읽으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는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윤 대통령은 검사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공수처가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묵비권 행사가 조사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측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는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로서의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진술을 전면 거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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