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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송 외 유출은 범죄" 시민단체 고발…檢 "공개도 부적절" 수사 검토

등록 2025.01.15 21:58 / 수정 2025.01.1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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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수사보고서를 소송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유출하는 건 불법입니다. 한 시민단체가 유출 경로로 의심되는 피고인과 변호인 등 5명을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를 공개한 인터넷 매체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사보고서 관련 내용의 확인 경로는 강혜경 PC 본체입니다.

해당 PC는 명 씨가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강 씨가 자택에 보관하던 것을 검찰이 입수해 저장 내용을 복구했습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를 사건 피고인과 변호인 등이 복사할 수 있게 허용했는데, 이들 가운데 누군가 인터넷 매체로 유출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태형 / 명태균 변호인 (지난 13일)
"일단은 저희 그 명태균 대표 변호인단은 확실히 아니고요. 나머지 이제 다른 변호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 시민단체는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변호인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오상종 / 자유대한호국단 대표
"가장 동기가 있는 분이 이제 김태열 및 그 변호인들로 압축이 되는 상황이었고 제가 고발장에 적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소장과 한 변호인은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열람이나 등사하도록 한 서류를 소송 목적 외에 다른 사람에게 교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 유출 뿐 아니라 이를 공개하는 것도 부적절한 행위라며 최고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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