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째입니다.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 수싸움이 치열한데,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조사를 거부한 채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이 적법하지 않다고 신청한 적부심 심사에 참석했습니다. 공수처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재조사에 나서거나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태세입니다. 먼저 체포적부심 심사가 열린 서울중앙지법으로 가보겠습니다.
한지은 기자, 체포가 적절했는지, 아닌지,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자]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체포적부심 심문이 끝난 시점부터 24시간 안에 결정해야하는데요.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저녁까지는 윤 대통령 체포가 적법했는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오후 5시에 시작된 심문 절차는 7시쯤 마무리 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부지법에서 발부 받은 체포영장은 관할을 위반한 것이라며 위법성을 강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 측은 적법절차에 따른 영장 청구와 집행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이 체포가 부당하다고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석방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오늘 법원에 직접 나오진 않았죠?
[기자]
당초 윤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나와 체포의 불법성을 주장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는데요. 심문 직전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구치소로 경호차로 보이는 대형 SUV가 들어가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나올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대통령이 법원에 나올 경우 경호 준비로 법원에 부담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오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사건의 본질이 아니라 절차의 불법성을 다투는 것이라 변호인들만 나왔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앵커]
체포 적부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릴텐데, 체포 시한 48시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당초 체포 시한은 윤 대통령이 체포된 어제 오전 10시33분부터 48시간, 그러니까 내일 오전 10시 33분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체포적부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한은 정지됩니다.
윤 대통령 체포시한은 공수처가 사건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오늘 오후 2시 3분부터 정지됐습니다.
48시간 중 정확히 20시간 30분이 남은 상태에서 스톱워치가 멈춰선 겁니다. 법원의 결정서를 공수처가 받는 시점부터 시계는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TV조선 한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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