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구속영장을 어느 법원에 청구할 것인가'라는 질의에 "확정적인 단계는 아닌 걸로 아는데 가능성이 높다"며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청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두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윤 대통령의 관저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았다.
이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시간은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구속영장 청구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문에는 "거의 마무리돼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이날 오후 9시 5분까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불출석 관련 통보는 없었다"며 "시한이 9시까지라 재소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