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오는 23일 첫 순서로 실시하기로 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오늘(17일) 정기 브리핑에서 "오늘 재판관 평의 결과 증인신문 기일을 일부 변경했다"며 "증인 김용현에 대한 신문기일을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어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요구가 있었고 오늘 평의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당초 국회 측 증인 5명을 먼저 신문한 뒤 다음 달 6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 전 장관을 증인 신문하려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의 증언을 먼저 들어야 한다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이날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를 수용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도 추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음 달 6일에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김 단장이 증언대에 선다.
천 공보관은 이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헌재법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이 규정돼 있고, 심판규칙에 구인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과 2020년 총선 당시 투표관리관, 사무관에 대한 채택 여부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문서송부촉탁 신청도 추가로 채택해 대통령실과 국정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보유한 선관위 보안점검 관련 문서를 확보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과 문서송부촉탁은 상당 부분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배경이라고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