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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치소서 법원까지 법무부 호송차로 이동…경찰 신호통제로 30분만에 도착

등록 2025.01.18 18:40 / 수정 2025.01.1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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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된 날 경호처 차량으로 이동했지만 오늘은 법무부 호송차로 이동했습니다.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법원까지 20여 킬로미터를 경찰의 신호통제로 3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간 사상초유의 현장을 곽승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법무부 호송 차량이 오후 1시 25분쯤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를 출발합니다.

지난 15일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됐을 땐 대통령 경호차량을 이용해 공수처로 이동했지만, 오늘은 일반 피의자들을 호송할 때 쓰이는 법무부 호송차량에 탑승했습니다. 

호송차에는 경호원 없이 교정당국 직원만 윤 대통령과 함께 탔습니다.

호송차 앞뒤로는 대통령 경호 차량이 근접 경호를 했습니다.

대통령 경호 규정에 따라 교통 신호를 제어하고 도로를 통제해 차량 행렬은 법원 근처까지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법원 인근에 다다랐을 때 윤 대통령 지지자들 일부가 도로에 난입해 차량 행렬이 멈춰섰고, 경호처 요원들과 경찰이 다급히 제지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통상 서울구치소에서 서부지법까지 1시간 안팎이 걸리지만, 윤 대통령 호송 차량은 출발 30분 만인 오후 1시 55분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당초 윤 대통령이 포토라인에서 대국민 입장문을 밝히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대통령이 탄 차량은 곧장 법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TV조선 곽승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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