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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尹측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 미정"

등록 2025.01.1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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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염려"


[앵커]
우리 국민들은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상황까지 목도하고 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 보는 장면이 이게 마지막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 비극입니다. 우려했던 시위대의 난동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같은 일부의 무법적인 과격 행동은 누구를 위한 길도 아닌 그저 처벌의 대상일 뿐입니다.

먼저 계엄 선포 47일 만에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상황을 송무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새벽 2시 50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된 윤 대통령에 대해,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을 탈퇴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용현 전 장관 등 내란죄 관련자 10명이 구속 기소된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5일 체포된 뒤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던 윤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나와 의견을 피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어제)
"도주 우려도, 증거 인멸 우려도 없는 대통령을 이렇게 체포, 구속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분명하게 밝힌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 사상 최초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입니다.

심사에는 13시간이 걸렸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 당시 16시간보다 3시간 정도 짧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 때보다 사건이 단순하고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판단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이 적법한지 따지는 적부심을 청구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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