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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서울시의원, 방심위 노조원 고발…"류희림 업무방해·특수감금"

  • 등록: 2025.01.21 09:38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업무방해와 특수감금 혐의로, 관련 혐의가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노조원들을 20일 고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불상의 방심위 노조원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특수감금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부 방심위 노조원들이 지난 10일 오전 예고도 없이 류희림 위원장실로 찾아와 면담을 강청했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혐의가 발생해 자신이 고발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류 위원장은 위원장실에 찾아온 전체 노조원들과 원활한 대화를 나눌 수 없다는 판단에, 대표자인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과 사무국장을 면담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면담 과정에서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은 국회 과방위의 부대 의견을 언급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의 임금을 30% 삭감을 요구했는데, 류 위원장은 거절의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 의원은 류 의원장이 정오쯤 집무실을 나가려던 순간, 노조원들이 소리를 지르며 통행을 막았다면서 관련 내용은 고발장에 모두 적시했다고도 했다.

그는 "임금 30% 삭감하라, 불법적 과방위 부대의견을 받아들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류 위원장 통행을 가로막아 1시간 이상 갇히게 돼 업무 수행에 방해를 받았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원 다중의 위력으로 위원장실 앞에서 진을 치고 밖으로 나가는 걸 불가능하게 해 류 위원장을 갇히게 하는 건 특수감금죄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을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건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라며 "결국 언론장악을 위해 류 위원장을 쫓아내겠다는 뻔한 공작으로 보이는데 공허한 망상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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