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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입' 58명 중 56명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 등록: 2025.01.22 16:09

  • 수정: 2025.01.22 16:10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지난 주말 서부지법 난입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들이 무더기 구속됐다.

22일 서울서부지법은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와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전날 검찰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 58명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5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모두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봤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39명, 특수공무집행방해 12명, 공용건물손상 1명, 공용건물손상미수 1명, 특수폭행 1명, 건조물침입 1명, 공무집행방해 1명이다.

다만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2명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발부가 기각됐다.

서부지법은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영장전담 판사가 진행하지 않고, 형사단독 판사가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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