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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월담' 22명 중 21명 석방…먼저 담 넘은 1명만 구속영장 신청

  • 등록: 2025.01.22 16:23

지난 주말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서 담을 넘어 체포된 22명 가운데 1명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2일 서울경찰청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 담을 넘어 침입한 혐의로 체포된 22명 중 21명을 석방했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담을 넘은 1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법률상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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