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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58명 중 56명 구속…영화감독·10대는 석방

  • 등록: 2025.01.22 21:24

  • 수정: 2025.01.22 22:46

[앵커]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56명이 경찰에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이로써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된 사람은 모두 58명으로 늘었습니다.

김예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9일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아수라장이 된 서부지법.

당시 경찰은 기동대를 투입해 법원에 침입한 시위대를 체포하고,

"건조물 침입죄로 현행범 체포하겠습니다."

다음날 주요 가담자 전원 구속수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호영 / 경찰청장 직무대행 (지난 20일)
"이런 사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서부지법은 영장이 청구된 58명 중 56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했습니다.

여기엔 공수처 차량을 파손한 10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에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들의 경우, 영장 전담 판사실 침입이 혐의에 포함될 수 있어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들이 심사를 맡았습니다.

법조계에선 엄한 처벌을 예상합니다.

안영림 / 검사 출신 변호사
"일반 건조물이 아니고 관공서라는 거고, 범행 목적도 납득하기 어려운 거니까 일반 범죄보다는 훨씬 높은 권고 (형량) 범위가 나오겠죠."

법관대표회의는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오늘 구속을 면한 2명은 안전 고깔을 경찰에 집어던진 혐의를 받는 19살 남성과, '영화 감독'이라고 주장한 40대 남성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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