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 불법 난입해 난동을 벌인 피의자 중 1명이 추가 구속됐다.
26일 서울서부지법 강혁성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불법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지난 18일과 19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러 구속된 인원은 A씨를 포함해 모두 62명이다.
한편, 이날 같은 혐의로 구속적부심 심사가 진행된 B씨에 대해서는 "청구 이유 없음"을 이유로 기각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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