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는 주장을 한 변호사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이 고발 조치했다.
27일 서울서부지법은 신평 변호사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마포경찰에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서울서부지법은 “법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념으로 인해 위법한 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공공연히 거짓을 드러내고 법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신 변호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지난 23일 신 변호사가 SNS를 통해 내놓은 주장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확인 결과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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