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은 일부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의 효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유출된 건 방어권 침해라고 반발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계엄 이틀 뒤 국회에 나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상계엄을 막기 힘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 前 행안부 장관 (지난해 12월 5일 국회 행안위)
"(비상계엄은) 대통령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정부 각료가 그것을 막아서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 전 장관은 경찰조사에서 "'국무위원 전원이 만류했지만 윤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몸을 써서라도 막았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언과 차이가 있습니다.
김용현 / 前 국방부 장관 (지난 23일 헌재 변론기일)
"(계엄에) 동의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동의한 분도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날 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록의 유출은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국무회의를 거쳤고 국무회의 후에는 회의록 작성을 지시하는 등 절차를 준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