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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주요 인사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었는데, 최원국 기자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리포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밝힌 거부권 행사 이유 중 하나는 내란 특검법의 효용성 문제였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된 만큼 별도의 특검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단 겁니다.
위헌적 요소가 여전하며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수색 및 검증까지 제한하는 강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비밀은 한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건 지난달 31일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민주당은 "자신의 묵인과 방조 책임을 감추고 싶어 특검을 거부했다"며 거부권 행사로 "내란 동조세력임을 자인한 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내란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 위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탄핵 마일리지가 쌓이고 있다."
민주당은 다시 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칠 계획인데, 여당 이탈표 없인 통과가 어려운 만큼 이미 시기를 놓쳤단 목소리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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