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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미임명' 최상목 권한 여부 3일 결론

  • 등록: 2025.02.02 오후 19:04

  • 수정: 2025.02.02 오후 19:12

[앵커]
헌법재판소가 내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타당한지 여부를 가립니다. 이 논란은 마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으로까지 번지면서 정치권이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다른 쪽이 쉽게 승복하지 않을 분위기입니다. 재판관 임명권이 없는 헌재가 스스로 '9인 체제' 완성여부를 판단하는게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먼저 신유만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야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마은혁 후보자는 보류했습니다.

관행인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최상목 (지난해 12월31일)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선출권이 침해됐다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헌재가 한 달만인 내일 오후 2시 그 결론을 내립니다.

앞선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건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홍석 (지난달 22일)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의무입니다. 그 의무 이행은 권한대행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 대행 측은 임명권이 없는데다 이해 당사자인 헌재가 임명 문제를 스스로 판단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동흡 (지난달 22일)
"이해관계 있는 기관으로서 이에 대한 판단 및 권한 행사를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음을…."

권한쟁의심판은 탄핵심판과 달리 재판관 과반의 찬성으로 인용되는데, 8인 체제인 현재, 5명 이상이 찬성하면 인용됩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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