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대한 빨리 끝내려는 듯합니다. 매주 두번 재판을 하고, 증인신문은 한 명당 90분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이 헌재를 강하게 공격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엔 이진우, 여인형 전 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3명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신속 진행을 위해 헌재는 증인 한명 당 신문 시간을 90분으로 제한했습니다.
문형배 (어제)
"주신문 30분, 반대신문 30분, 재주신문 15분, 재반대신문 15분 이렇게 하고 재판부가 보충신문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직접 신문도 금지했습니다.
문형배 (어제)
"증인에 대한 신문은 양측 대리인만 하는 것으로 정했고 본인이 희망하면 증인신문 끝난 후에 의견 진술할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내일 6차 기일엔 증인 3명, 11일 7차 기일엔 증인 4명이 예정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하루에 여러명의 증인을 신문하는 것은 방어권 제한과 졸속 심리로 이어지게 된다"며 이런 사실을 방관한다면 헌법 재판관들이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최거훈 (어제)
"증인신문 시간이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 1회 심판 정도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윤 대통령측은 야당을 향해선 "무속인을 국회 청문회에 불러 무속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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