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국회측이 탄핵 사유 가운데 형법상 내란죄를 빼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때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애초에 무리하게 탄핵한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 그럼 뭘 가지고 재판을 하려는건지, 이재중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측은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는 다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서의 80%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거훈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지난달 3일)
"내란죄가 가장 중심인데 그걸 철회해버리면 할 게 없잖아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되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국회 측이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에서 똑같은 요청을 했습니다.
소추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빼고 내란 일부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행위만 따지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 탄핵 사유에서도 내란죄를 철회한 건 애당초 성립하지 않는 내란몰이였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을 찾아가 강하게 만류했던 인물입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지난해 12월)
"전혀 알지 못했고 저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법에 따르지 않은 것이고요"
한 총리 대리인단은 "트럼프 행정부 무역 전쟁의 다음 차례는 우리"라며, "하루빨리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요청드린다"고 했습니다.
헌재는 오는 19일 첫 변론을 열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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