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꾸려 성착취를 해 온 조직의 총책이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을 막아달라며 낸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스스로 '목사'라 칭하며 총책으로 활동한 김모(33)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신상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경찰은 김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2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김씨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경찰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둔 뒤 인적 사항을 공개하기로 했다.
김씨는 그사이 신상공개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김씨는 2020년 5월 '자경단'을 결성해 올해 1월까지 남녀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협박과 심리적 지배 등을 통해 성폭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가운데 10대 미성년자가 159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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