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전한길 한국사 강사에 대한 내란선동 고발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해달라고 촉구하는 법률 의견서를 10일 제출한다.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형사사법제도를 악용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타인의 정치적 견해를 억압하여 공론의 장을 제한하려는 시도"라며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례가 되지 않도록 추가 절차 없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견서는 오늘 경기남부경찰청에 우편 접수할 예정이다.
주 의원은 "친민주당 성향 시민단체가 민주당이 자행해 온 ▲국민 카톡검열, ▲여론조사 검열, ▲탄핵 남발, ▲입법 폭주, ▲예산 일방처리, ▲공수처 불법수사 의혹 등을 비판한 전한길 강사를 표적 삼아 부당한 고발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전한길 강사의 발언은 누가 보더라도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여론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지, 내란선동 및 폭력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님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은 오해조차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 정치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대한민국을 사랑한다’고 수차례 공언해 온 인물로서 내란을 선동할 만한 어떠한 동기도, 이유도,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오히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의 친형인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가 SNS에 ‘포승줄에 묶인 윤석열 대통령’ 합성사진을 게시하며 극단적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그것부터 처벌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수사기관이 단순히 고발이 접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소환조사나 강제조사 등의 형사사법 절차를 기계적으로 진행한다면, 무고로 인해 억울하게 고발당한 일반 국민들은 오랜 조사와 법적 절차에 시달리며 일상을 잃어버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전씨를 내란선동 등으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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