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등으로 교편을 잡기 어려운 교원에게 직권휴직 등의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하늘이법'과 관련 초등교사노조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초등교사노조가 발표한 입장문에는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정신 질환이라는 방대한 개념의 정의 문제와 실질적인 교사의 정신 건강 보호에 관한 대책 없이 직권휴직과 해임을 강화하는 조치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초등교사노조는 "정신 질환에 대한 객관적 기준 없이 주관적 판단으로 교사를 배제할 위험이 크고, 교직 스트레스나 교권 침해로 인한 상담·치료를 받는 경우 불이익을 염려해 실제 치료를 기피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법 조항을 악용하는 악성 민원인과 관리자에 의해 담임교사가 부당하게 정신적 문제로 몰려 긴급 분리될 위험이 있다"며 "정신 건강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지, 복직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초등교사노조는 "학교전담경찰관 배치를 실질적인 학교 안전 강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철저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라"며 "직권휴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