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번재판소가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하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했는데 한 총리의 증인 신문이 필요 없다면서 기각했던게 불과 사흘전입니다. 헌재가 뚜렷한 기준에 따른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여론에 따라 오락가락 하는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1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 신문을 기각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11일)
"재판부 평의 결과 피청구인 측의 한덕수 국무총리, 이경민에 대한 증인 신청은 그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돼 기각합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속도보단 공정성을 신경써야 한다며 헌재를 압박했습니다.
윤갑근 / 尹 대통령 대리인 (지난13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만 헌법재판소의 존재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헌재는 결국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기각했던 한 총리 증인 신문을 사흘만인 어제 채택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일부 수용한 건데, 충분한 방어권 보장 없이 윤 대통령에 대한 심판만 속도를 낸다는 비판 여론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충분하게 안 하고 이대로 변론 종결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결정을 내리면 반발이 커지겠죠."
헌재는 한 차례 증인석에 섰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도 다시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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