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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추가 채택' 3인 증인 신문…핵심 쟁점은?

  • 등록: 2025.02.15 19:11

  • 수정: 2025.02.15 19:16

[앵커]
앞서 전해드린 데로 헌재가 결국 변론기일을 추가하면서 증인 3명을 더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들을 상대로 어떤 공방이 오가게 될지 법조팀 김도형 기자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다시 한번 증언석에 앉게 됐네요?

[기자]
네 계엄날 밤 홍 전 차장이 작성했다는 체포자 명단 때문입니다. 작성 경위와 신빙성을 놓고 홍 전 차장과 조태용 국정원장의 증언이 완전히 엇갈렸죠.

홍장원 / 전 국정원 1차장 (지난 4일)
"사무실에 가서 다시 보니 제가 봐도 알아보기 어려울 만한 것 같아서 제가 보좌관을 불러서 '야 이거 좀 정서해봐라'…."

조태용 / 국정원장 (지난 13일)
"(홍장원 전 차장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내용의 뼈대가 사실과 다른 겁니다"

8명의 재판관들이 어제 평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낸 걸로 보입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대로 국정원이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찍힌 CCTV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만큼, 증거로 채택될 수도 있는데요. 홍 전 차장이 메모를 작성한 시간과 장소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앵커]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회와 대통령 양측이 신청한 증인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 지시로 의원들의 국회출입을 막았는지 여부를 증언할 수 있는 핵심 증인입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대통령과 직접 소통한건 조 청장이라며 답변을 미룬 바 있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과 대통령님과의 통화, 그리고 대통령님과 수방사령관의 통화 그 부분은 제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는 경찰청장과만 소통을 했습니다.

조 청장이 경찰에 내린 윤 대통령 지시를 진술할 수 있는 유일한 증인인 셈인데, 암투병을 하고 있어 이미 두차례 불출석 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강제구인까지 원한다"며 조 청장에게 꼭 증언을 들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조 청장이 실제로 증언석에 앉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는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하더니 증인으로 채택을 했네요?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증언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증언한 이상민 장관과는 조금 다른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지난 6일)
"도저히 이게 정식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민 / 前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11일)
"국무회의 아니라면 뭐하러 11명 올 때까지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선포를 30분 가까이 미루면서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가 계엄 전 국정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이유로 증인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한 총리를 상대로 야당의 전횡과 계엄의 정당성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질문을 주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증인 3명을 부를 변론일이 20일로 예정돼 있는데,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요?

[기자]
네 윤 대통령 측이 20일은 내란 사건 형사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인 데다, 같은 날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심사도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기일을 바꿔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헌재는 평의를 거쳐 기일 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앵커] 
네 김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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