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전월세 보증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구속기소 된 임대인 A(60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경북 경산과 대구 남구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5채를 신축하고 1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 47명에게서 받은 보증금 35억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최근 피해자 중 7명에게 합계 1500만 원을 나눠 공탁했을 뿐, 그 뒤로는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며 "피해 규모가 상당하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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