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린이 등 4명에게 상해를 가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8월 17일 오후 2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311% 상태로 봉고 화물차를 몰고 원주시청에서 로아노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B씨의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고, 싼타페 승용차는 앞선 C씨의 승용차를 충격해 어린이 2명 등 4명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다.
사고 당시 A씨는 약 6.3㎞ 구간을 음주 운전한 혐의가 더해져 재판받았다.
검찰은 재판 이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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