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헌법재판소에선 내란에 가담했다며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장관의 첫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본회의장에서 야당 대표와 야당 의원을 노려본 것도 지적했는데, 진보 성향의 이미선 재판관도 그게 탄핵소추 사유인지 되묻기도 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성재 법무장관이 지난해 12월 7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을 노려보자 야당 의원들이 항의합니다.
헌재가 박성재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야당 주도로 국회가 박 장관을 탄핵소추한지 74일 만입니다. 국회측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 의원쪽을 째려보고 본회의장을 먼저 이탈했다는 걸 탄핵사유로 들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지난해 12월 7일)
"이렇게 중간에 가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미선 헌법재판관조차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박 장관이 계엄 해제 후인 지난해 12월 4일 안가에 간 사실이 어떻게 비상계엄 가담이란 건지 불분명하다"고 했습니다.
또 야당 의원을 노려봤다는 부분이 별도 소추 사유인지, 정황만 주장한 건지 국회측에 되묻기도 했습니다.
박 장관은 소추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권의 남용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 장관은 헌재가 국회측 요청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 사건 증거기록을 확보하겠다고 결정하자 재판지연이라고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계선 재판관은 "납득하지 못해도 재판부 결정을 존중해 달라"며 일축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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