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는 또다른 논란이 될 결정을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이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판단한겁니다. 웬만한 재벌보다 더 족벌주의 인사를 해온 선관위 행태를 눈감아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감사원은 지난 2023년 선관위에 대한 직무 감찰을 실시했습니다.
선관위가 당시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자녀의 특혜채용 의혹을 경찰에 수사의뢰한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감사원은 채용 비리를 적발하고 27명에 대해 지난해 4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김진경 /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3과장 (지난해 4월)
"선거철 경력경쟁 채용을 '직원 자녀들이 손쉽게 국가공무원으로 입직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반발하며 2023년 7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만장일치로 감사원에 감찰 권한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대통령 소속 기관인 감사원이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감찰하는건 권한에 없는 일이란 판단입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직무 감찰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선거관리의 공정성 ·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으며…"
헌재 결정에 대해 감사원은 선관위의 현실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족벌주의 인사로 신뢰를 저버린 선관위는 누가 감시하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