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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빠진 '감사원법'은 예시에 불과하다는데…개정 당시 논의땐 "선관위 감사대상"

  • 등록: 2025.02.28 21:09

  • 수정: 2025.02.28 21:12

[앵커]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재는 감사원법에 선관위를 감사 제외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은 건 모든 대상을 다 열거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해석했는데,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모든 법은 왜 만들었는지, 왜 고쳤는지, 그 취지가 중요한데, 저희가 지난 1995년 법 개정 당시 회의록을 살펴봤더니 헌재 해석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원국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감사원법은 직무 감찰 범위에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3곳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같은 헌법기관인 선관위 역시 감사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며 해당 조항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기관을 단순한 사례로 들었을 뿐이란 취지로 해석됩니다.

1995년 감사원법 개정 당시 감사 제외 대상에 헌법재판소를 추가로 명시하면서 선관위까지 포함할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이시윤 당시 감사원장은 "선관위가 헌법기관이긴 하지만 선거 관리는 일종의 행정업무"라며 "선관위가 제외되면 성역없는 감사의 기조가 무너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관위 업무 중 "정당에 대한 직무감찰은 제외한다"고 법에 명시하자는 야당 주장도 있었지만 결국 현행법대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선관위를 감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법 목적이 반영된 겁니다.

장용근 / 홍익대 법학과 교수
"선관위는 본질적으로 행정작용이기 때문에 뺄래야 뺄 수 없었던 겁니다. 이걸 예시 규정으로 해석하는 자체는 입법 파괴행위입니다."

다만 선관위는 ‘선관위의 인사 감사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실시한다’는 국가공무원법 등을 근거로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란 입장입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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