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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무면허·음주운전' 3·1절 전야 폭주족 단속…744건 적발

  • 등록: 2025.03.02 13:33

  • 수정: 2025.03.02 13:42

삼일절인 지난 1일 오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일대에 폭주 행위가 벌어져 단속에 나선 경찰이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번호판과 면허증 등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일절인 지난 1일 오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일대에 폭주 행위가 벌어져 단속에 나선 경찰이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번호판과 면허증 등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3·1절 전야 특별 단속으로 과속, 무면허, 음주 운전 등을 한 폭주족 744건을 적발했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3·1절 전야에 2781명의 인력과 순찰차 등 장비 1152대를 투입해 폭주족 단속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공동위험행위 2건, 난폭운전 2건, 무면허 9건, 불법개조·번호판 가림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68건, 음주운전 51건, 기타 612건 등 총 744건이 적발됐다.

폭주 행위를 하다 경찰에 적발되면 공동 위험 행위 등으로 입건될 수 있다. 공동 위험 행위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중대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채증 자료 분석 등을 거쳐 형사 처벌할 예정"이라며 "향후 교통, 형사, 기동대 등 인력을 이용해 기념일, 주말에 지속적으로 폭주족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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