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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헌재의 국무위원 조서 제출 거부…한덕수 탄핵사건 곧 선고 불가피

  • 등록: 2025.03.06 15:52

  • 수정: 2025.03.06 17:42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검찰이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비상계엄 수사기록 증거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이르면 사나흘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6일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헌재의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서를 검토해 국무위원들의 조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헌재가 더 이상 한 총리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결론을 미룰 이유가 없어졌다"고 했다.

관련해 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도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수사 진행 중인 당사자의 수사 조서를 헌재에 제출하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다"며 헌재의 요청을 거부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다.

검찰이 자료 송부를 거부하면서 헌재도 한 총리 탄핵소추 사건 선고를 위한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사나흘 안에 선고가 날 전망이다.

앞서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 4일 헌재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대한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서를 제출했고, 헌재는 이를 받아들였다.

국회 측은 구체적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모임에 참석한 모든 국무위원 조서를 요구했다.

헌재는 같은 날 검찰 측에 송부촉탁을 송달하면서 '6일까지 관련 기록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고, 검찰 특수본은 헌재 송달을 받아 관련 내용을 검토해왔다. 

이는 주요 쟁점인 '비상계엄과 내란 공모·묵인·방조'와 관련해 계엄 전 국무위원 모임의 위법성 주장을 보강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탄핵 사건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당일 변론을 종결한 바 있다.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서 헌재가 국회 측의 요구를 수용한 셈이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한 총리 탄핵소추 사건 선고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연계해 볼모로 잡은 것 아니냐는 불멘소리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이 헌재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한 총리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결론은 이르면 사나흘 안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고위관계자는 "이르면 다음주 화요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고 대부분의 준비를 마친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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