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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불구속으로 재판…법원, 구속취소 청구 인용

  • 등록: 2025.03.07 14:07

  • 수정: 2025.03.07 14:10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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