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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보성서 오르막길서 초등생 2명 친 운전자 입건

  • 등록: 2025.03.07 15:04

전남 보성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했다고 오늘(7일) 밝혔다.

A씨는 어제(6일) 오후 4시 36분쯤 전남 보성군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하고 있던 8살 어린이 2명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군 등이 한때 의식을 잃어 광주 소재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횡단보도가 없는 오르막길을 주행하다 사고를 냈고, 음주나 무면허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현장은 학교 주변이지만 스쿨존은 아니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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