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상계엄에 이은 탄핵정국을 뒤흔드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절차적으로 잘못됐고, 내용적으로도 풀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석방해야 한다고 서울중앙지법이 판단을 내린 겁니다. 윤 대통령 내란죄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이같은 판단을 내린 건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갇힌 지 51일만입니다.
법원이 구속을 취소하라고는 했습니다만, 바로 석방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의 '즉시항고'라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인데, 이를 포기하면 윤 대통령이 즉각 구치소를 나올 수 있지만, 아직 어떻게 할지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큰 관심인데,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조윤정 기자가 법원의 결정 내용부터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건 오후 1시 50분쯤.
윤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는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했을 땐 이미 구속 기간이 끝난 뒤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구속기간 만료된 뒤 기소가 이뤄졌고, 구속영장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위법하게 받은 거라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지난달 20일)
"법리적인 부분에서나 법 해석상으로 지금의 구금 상태는 불법 구금 상태다, 구속 사유는 소멸됐다…."
재판부는 지난 20일 변론준비기일에 한 차례 심문 뒤, 양측에 열흘 이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숙고 끝에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구금된 지 51일, 구속 취소를 청구한 지 31일 만입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법과 원칙을 명확히 천명한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곧바로 석방되는 건 아닙니다. 검찰이 7일 이내 즉시항고할 경우 구속 상태로 고등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 번 받아야 합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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