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럼 윤 대통령이 과연 언제 석방될지 관심인데 검찰과 법원의 판단 시점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신유만 기잡니다.
[리포트]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는 시한은 7일 입니다.
오는 14일까지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검찰이 즉시항고할 경우 고등법원의 판단의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은 지금 상태로 구치소에 있어야 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즉시항고를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12년 6월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구속 취소의 경우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라고 검찰에 촉구했습니다.
다만 헌재가 위헌 판단을 한 건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것으로,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조항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면 고등법원이 구속 취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되는데, 고법도 같은 판단을 하면 대법원 재항고도 가능합니다.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결정에는 제한 기간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할 경우, 윤 대통령의 석방 여부가 탄핵 심판 선고보다 늦게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