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법원 구속취소에 尹 석방지휘 여부 "계속 검토"…이 시각 검찰

  • 등록: 2025.03.08 14:00

  • 수정: 2025.03.08 14:07

[앵커]
법원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죠. 즉시 항고 여부를 두고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석방되는데, 검찰 내부에서도 지휘부와 수사팀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류태영 기자. 검찰이 최종 결정을 내렸나요?
 

[리포트]
아직입니다. 즉시항고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것 외에는 공식입장도 나온 게 없습니다. 좀처럼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법원이 어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지만,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오려면 검사의 석방 지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대검 간부들은 어젯밤 늦게까지 즉시항고와 석방 등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장시간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에서 대검 지휘부는 '즉시 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과거 2012년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는데, 구속취소 즉시항고 역시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박세현 고검장이 이끄는 특별수사본부 수사팀은 지휘부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구속기간에서 제외되는 영장심사 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처음 있는 일인만큼 상급심의 판단도 받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대검이 지휘를 하더라도 석방지휘 실무는 수사팀이 해야 합니다.

검찰은 법원 결정 7일 이내, 그러니까 오는 14일까지는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TV조선 류태영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