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멀티유틸리티(SKMU) 하역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석탄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하청 대표이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현장에서 오조작으로 사고가 일어난 것이 명확하다면 경영책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울산 남구 SKMU 석탄 하역장에선 2022년 12월 20일 협력업체 근로자 60대 A씨가 석탄에 깔려 숨졌다. 사고는 적재함에 석탄을 가득 실은 덤프트럭이 석탄을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하역할 때는 덤프트럭 적재함 후방 문을 열고 적재함을 상승시키면서 석탄을 호퍼(깔때기 모양의 구조물)로 내려보내야 하는데, 운전자 B씨가 후방 문을 열지 않은 채 올리는 바람에 적재함이 넘어지며 석탄이 주변에 있던 A씨를 덮친 것이다.
특히, 해당 덤프트럭에는 최대 적재중량(25.65t)을 초과한 석탄 38t이 실려있었고, 적재함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석탄이 배출되지 않아 적재함을 지지·조정하는 유압실린더가 무게를 견디지 못해 꺾이면서 넘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고에선 후방 문을 열지 않은 채 적재함을 들어 올린 덤프트럭 운전자 B씨의 실수가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라고 판단해 원하청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영자나 안전책임자로서는 견고하고 평평한 하역장 바닥에서 운전자의 오조작으로 덤프트럭 적재함이 넘어지리라고 예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석탄 하역 관련 설비 작동 업무를 맡았던 재해자 A씨가 사고 당시 통상적으로 덤프트럭에서 떨어진 석탄에 맞거나, 덤프트럭에 충돌할 만한 위치가 아니라 위험성이 낮은 벽에 쪽에 서 있던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출입 통제를 완벽하게 하지 못한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덤프트럭이 근로자를 충격하거나 적재함에서 떨어진 석탄에 근로자가 맞는 사고에 책임을 져야 하지, 운전자 오조작으로 덤프트럭이 전도하는 사고까지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오조작과 과적 등으로 사망사고를 낸 덤프트럭 운전자 B씨와 B씨가 소속된 운송회사의 대표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원청인 SKMU에 대해선 이 사고와 별도로, 일부 작업장에 안전난간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점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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