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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3일에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심판 선고…한덕수는 미정

  • 등록: 2025.03.11 21:01

  • 수정: 2025.03.11 21:04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두들 바짝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17일까지 모든 일정을 비워놓았던 헌법재판소가 모레 일부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비상계엄과는 무관한 사건들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세 명에 대한 선고입니다. 이번 주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던 윤 대통령 뿐 아니라, 그보다 변론기일이 먼저 끝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는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 선고를 최우선시하겠다던 헌재가 다른 사건의 선고기일을 정하면서 헌법재판소 내부에 어떤 기류변화가 있는건지, 왜 그러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오늘 뉴스9에서는 이 부분을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안혜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5일 같은날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지난해 12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모레 10시 이들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탄핵 소추 98일 만입니다.

변론이 종결된 탄핵 심판 4건 가운데, 비상계엄과 관련 없는 최 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선고부터 이뤄지게 된 겁니다.

최 원장 탄핵 사유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감사 부실과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등이었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12일 단 한 번의 변론으로 재판을 마쳤습니다.

최재해 / 감사원장 (지난 2월)
(선고결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제 입장에서야 당연히 기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검사 3명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게 주요 탄핵 사유였습니다.

하지만 국회 측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첫 준비기일이 3분 만에 끝나버렸고, 이후에도 재판관들로부터 소추 사유가 지나치게 모호하단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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