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제계가 잇따라 유감을 표하며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개정안이 지배구조 개선, 소수주주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상법 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기업뿐 아니라, 소송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역시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인수합병, 대규모 투자 등이 차질을 빚어 장기적 발전이 저해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단체들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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