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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野주도 국회 통과

  • 등록: 2025.03.13 15:11

  • 수정: 2025.03.13 15:16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기업계는 경영자가 행동주의펀드의 소송전에 시달리게 된다며 우려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상법 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기권 투표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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