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프로그램

설정

스크랩 되었습니다.

바로가기
사회전체

다음주로 넘어가는 탄핵시계…길어지는 '헌재의 시간'

  • 등록: 2025.03.14 16:14

  • 수정: 2025.03.14 16:20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일러도 다음 주에 이뤄지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정오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이 모두 변론 종결 뒤 2주 안에 선고가 내려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사건은 최장 시간의 숙의가 걸린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헌재는 통상 선고를 2∼3일 앞둔 시점에 당사자들에게 선고일을 통지하고 언론에도 공개한다.

따라서 이날 중 선고일을 발표할 경우 빠르면 17일 선고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19∼21일에나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8일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어 사실상 선고가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 헌재에 쏠릴 관심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면 같은 날 박 장관 사건 변론을 진행하기는 사실상 무리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선고 일자는 다음 주 중후반쯤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시점으로는 이날 기준 90일째로, 빨라도 다음 주 선고라는 점을 고려하면 탄핵소추 의결 시점으로 봐도 선고까지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 기간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소추 이후 63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V조선 뉴스는
여러분과 함께 나아갑니다.

소중한 제보와 함께 가치 있는 뉴스를 만들겠습니다.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