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기각' 8명 직무정지 기간만 '1261일'…與 "줄탄핵 민주당 민형사 고소 검토"
등록: 2025.03.14 21:11
수정: 2025.03.1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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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면 그 즉시 대상자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8명의 직무정지 기간만 1200일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무분별한 탄핵을 막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장윤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가 됐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직무 정지일은 175일입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지난 1월 23일)
"6개월이죠, 180일 가까이 지났는데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 위원장을 시작으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8명의 업무 공백 기간을 더하면 모두 1261일입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의원(지난 11일)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탄핵을 주도했던 민주당은 "헌재도 일부 위법 행위가 있었단 점은 인정했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권에선 "민주당의 방탄용 정략 탄핵에 대해 직권남용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했지만,, 줄탄핵, 줄기각에도 아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현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탄핵안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발의자나 소속 정당이 심판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의 헌재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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