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재판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는 현역 군인을 제외한 비상계엄에 관련된 모든 피고인들의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곳에서 재판을 받는데, 증인만 해도 500명이 넘을 것으로 검찰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심 재판만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재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란우두머리 혐의의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에 넘겨진 내란 사건 피고인은 모두 8명입니다.
하지만 김용현 전 장관은 국회에 군을 보내 국헌을 문란하게 한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 등은 국회를 봉쇄한 혐의 등으로 세부 쟁점은 조금씩 다릅니다.
이 때문에 사건을 하나로 합치는 병합심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피고인들 사이의 증언도 엇갈립니다.
김봉식 전 서울청장 / 지난달 13일
(대통령이 증인과 조지호청장에게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 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 지난달 20일
"각 조서별로 제가 그렇게 다 서명 날인 했습니다."
검찰은 재판에 필요한 증인이 500명을 넘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기록도 4만쪽 분량으로 방대합니다.
이 때문에 1심에만 몇 년이 걸릴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의 경우 수사기록 20만쪽에 양측 신청 증인이 200여명에 달해 1심 무죄 판결까지 5년이나 걸렸습니다.
검찰은 각각의 재판에서 나온 증인 심문을 공유하는 병행 심리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마치면 재판 일정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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