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건 피의자 청년들을 대리하고 있는 '서부지법자유청년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시위 청년들을 범죄 조직으로 몰아가려다 실패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경찰이 당시 시위에 참가한 MZ 결사대 방장 A 씨가 '조직적으로 범행을 모의했는지' 조사했지만 결국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며 "A 씨는 소지하고 있던 페트병을 던졌을 뿐 법원에 진입하거나 유리창을 깬 사실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난동 사건이 발생했을 때 '서부지방법원 후문은 이미 개방돼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후문을 강제로 개방했을 경우 특수 건조물 침입 혐의를 적용받아 형량이 높아지는데 실제로는 후문이 이미 열려 있어서 일반 건조물 침입 혐의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많은 피고인들은 본인이 법원 앞에 갔을 때는 이미 문이 열려있었다고 진술했고 경찰 역시 누가 어떤 방식으로 후문을 개방했는지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정치적인 이유로 다수의 시민을 엄벌하는 사건으로 전락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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