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프로그램

설정

  • 알림 수신 설정

  • 마케팅 수신 여부 설정

  • 모바일 네트워크 설정

    동영상 시청 시 모바일 데이터 사용을 허용합니다.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통화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약관

APP버전

3.0.1

스크랩 되었습니다.

바로가기

알림

수신된 알림이 없습니다.

정치전체

이진숙 "방통위법 개정안, 문제 많아 재의요구 불가피"

  • 등록: 2025.03.18 16:58

  • 수정: 2025.03.18 17:00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은 18일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방통위법 개정안)은 여러 문제가 있어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회 추천 몫 방통위 상임위원 공석 기간도 어느덧 19개월이 됐다며, 국회를 향해 "기관 정상화를 위해 상임위원 3인을 신속 추천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그는 이날 오전 방통위법 개정안 '재의요구'를 결정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오후에 정부과천청사에서 '방통위법 재의 요구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회의 의사정족수를 최소 3인으로 하고,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의 과반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의사정족수 3인 규정이 없거나 기준을 재적위원으로 삼는데 유독 방통위만 의결정족수를 규정하는 것은 상시적 행정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회의 자체를 열 수 없게 돼, 방통위의 기능이 정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국회 추천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국회가 추천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 역시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는 사항이라고 우려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의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은 행정권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국회가 그 실질을 침해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임명권 행사 시한을 제한하면, 고위 공직자 검증을 충분히 하기 어려워 방통위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은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역시 부족했다며 향후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재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방통위법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몫 상임위원 3인을 조속히 추천해 방통위의 5인 체제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이 이날 여당 몫 방통위원 1인을 공개 모집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매우 바람직하다며, 민주당에 재차 "상임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촉구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V조선 뉴스는
여러분과 함께 나아갑니다.

소중한 제보와 함께 가치 있는 뉴스를 만들겠습니다.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