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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의약품 반입 5년 새 43배 폭증…"해외 마트에서 파는 감기약 주의해야"

  • 등록: 2025.03.19 08:03

  • 수정: 2025.03.1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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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여행 갔을 때 마트나 약국에서 감기약 구매한 적 있으실텐데요.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해외에서는 쉽게산 경우라도 국내에서 마약류로 지정된 약이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이렇게 국내로 들여오다 걸린 불법 의약품이 5년 사이 40배 넘게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는 여행용 가방. 세관 직원이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가방 위쪽에 알약 음영 좀 확인해주세요."

검사에 돌입합니다.

인천본부세관 직원
"이 제품은 마약류 성분이 포함돼 있는 약품이에요. 국내로 반입을 할 수가 없는 제품이고요."

해외 특송 택배를 뜯자 알약들이 나옵니다.

일반 감기약 같지만, 국내에선 마약류로 간주하는 '불법' 의약품입니다.

지난해 이렇게 적발된 감기약, 수면제, 다이어트약 등 불법 의약품은 총 37kg로, 5년 새 43배 폭증했습니다.

해외 마트나 편의점에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다 보니, 불법 의약품인지 모르고 국내로 가져오는 겁니다.

최문기 / 관세청 국제조사과장
"(일반 국민들이) 마약류로 인지하지 못하고 높은 진통 효과 때문 또는 환각 효과 때문에 구매하거나, 마약 중독자가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대체 마약'으로 악용…."

국내는 특정 마약류 성분이 적거나 여러 성분과 섞였을 때에만 일반 의약품으로 간주합니다.

해외에선 쉽게 살 수 있는 감기약이지만, 국내로 들여올 경우 마약류 밀수입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관세청은 마약류 성분이 들어간 감기약 1400정을 들여온 여성 A씨를 지난 1월 마약류 불법 반입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관세청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해외 제품들을 참고해 마약류 성분이 포함됐는지 반드시 확인한 뒤 의약품을 구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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