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프로그램

설정

  • 알림 수신 설정

  • 마케팅 수신 여부 설정

  • 모바일 네트워크 설정

    동영상 시청 시 모바일 데이터 사용을 허용합니다.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통화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약관

APP버전

3.0.1

스크랩 되었습니다.

바로가기

알림

수신된 알림이 없습니다.

사회전체

'서울대 N번방' 공범, 2심서 징역 4년 6월로 감형

  • 등록: 2025.03.20 15:28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진현지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인 징역 5년에서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면서도 박씨가 피해자 6명과 합의하고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

박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만들고 1700여개를 퍼뜨린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V조선 뉴스는
여러분과 함께 나아갑니다.

소중한 제보와 함께 가치 있는 뉴스를 만들겠습니다.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