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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전체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 등록: 2025.03.20 17:21

  • 수정: 2025.03.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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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금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통보했습니다. 사회부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한지은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일을 다음주 월요일인 24일 오전 10시로 정해 국회와 한 총리 양측에 통보했습니다.

지난해 27일 국회에서 한 총리가 탄핵 소추된 이후 87일 만입니다.

이로써 한 총리는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가운데 처음으로 사법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한 총리는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헌재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최상목 경제부총리 대신 한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앞서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한 총리를 탄핵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탄핵심판에서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TV조선 한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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