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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8년 만에 연금 '모수개혁' 합의 처리…국가의 지급보장 법에 명문화

  • 등록: 2025.03.20 21:26

  • 수정: 2025.03.2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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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극심한 대치 정국 속에서, 여야가 오늘 역사적인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손대지 못했던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겁니다.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을 합의한 거고 근본적인 구조개혁안 합의는 추후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운 건 의미있는 진전이란 평가입니다.

먼저, 이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찬성 193표, 반대 40표, 기권 44표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입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는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오전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최종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박수 한번 쳐야지 그래도”

이번 개혁의 핵심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올리는 겁니다.

출산과 육아, 군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할 경우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크레딧제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연금고갈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도 법에 명시하기로 했는데, 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늦춰지게 됩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청년세대에 큰 부담을 준다고 반대했습니다.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협잡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구조개혁 논의가 저는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고요.”

여야는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안도 처리했는데, 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명분을 준다며 반대해온 '여야 합의 처리' 문구도 포함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국민의힘에선 친한동훈계인 한지아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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