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기각 5·각하 2·인용 1

  • 등록: 2025.03.24 12:19

  • 수정: 2025.03.24 12:41

[앵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87일만인데요. 헌법재판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혜리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오전 10시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기각했습니다.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의 재판관 의견으로 기각된 건데요. 계엄 관련 탄핵 소추된 고위공직자 중 사법기관으로부터 판단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 등 5명은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이중 4명의 재판관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지연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에서 뜻을 모았습니다.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도 위헌과 위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과 재판관 불임명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각하 의견을 낸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국무총리 탄핵소추는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측은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기 때문에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탄핵안이 기각됨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TV조선 안혜리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